[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하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RO조직의 통합진보당 김근래씨와 관련 "급식센터는 직 간접적으로 연관이 없다"며 21일 관내 지역신문 A회장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22일 하남시 학교급식센터는 "현행 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며"지난 19일 한 지역신문 인터넷판에 '당선만 생각한 야합의 실체'란 제목의 칼럼을 통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이면합의의 산물’이며 ‘종북세력의 숙주 노릇’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급식센터와 직원들은 "모두가 종북주의자로 오인되어 직원일동은 심각한 고민 끝에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사실들을 전달하고자 A회장을 고소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급식센터는 "하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회단체가 아니며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와 함께 학교급식법 제5조 4항 시장.군수는 원활한 학교급식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2011년 1월 27일 개소한 하남시의 공식 기관"이라고 밝혔다.급식센터 관계자는 "A회장이 언론인으로서 가장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만 하였더라도 센터가 통합진보당 RO조직의 김근래씨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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