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농협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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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농협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맞손  
  • 오범택 기자
  • 승인 2023.07.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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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왼쪽부터 김선호 농협 충남세종본부 부본부장, 김기곤 대산농협 조합장, 이종욱 농협 충남세종본부 본부장, 이완섭 서산시장, 김맹호 서산시의장, 임진흥 서산시지부장, 조충희 징수과장)/제공=서산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왼쪽부터 김선호 농협 충남세종본부 부본부장, 김기곤 대산농협 조합장, 이종욱 농협 충남세종본부 본부장, 이완섭 서산시장, 김맹호 서산시의장, 임진흥 서산시지부장, 조충희 징수과장)/제공=서산시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지난 7일 해미읍성에서 열린 ‘서산6쪽마늘축제’에서 농협경제지주 충남세종본부, 농협서산시지부와 함께 방문객에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진행했다.

이날 이완섭 서산시장, 김맹호 서산시의회 의장, 이종욱 농협 충남세종본부 본부장, 임진흥 서산시지부장 등이 참석해 기념품인 서산6쪽마늘과 홍보물을 배부하며 고향사랑기부제와 서산시의 답례품 등을 설명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서산=오범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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