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06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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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06억 원 부과
  • 오범택 기자
  • 승인 2023.07.1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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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31일까지 납부 당부
당진시청사 전경
당진시청 전경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충남 당진시가 주택, 건축물, 선박 등 8만 5천여 건에 대해 306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의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부속토지 포함) 1기분과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부과 세액이 재산세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이 넘는 경우 7월과 9월에 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당진시에 따르면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건축물 1만 7,639건 238억 원 △주택 6만 7,858건 68억 원이며, 공동주택은 전년 대비 4,000여 호가 증가하였으나 부과 세액은 전년과 대동소이하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지난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45%로 일괄적으로 인하한 것과 달리 올해는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초과 45%로 차등 적용됐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편리한 세금 납부를 위해 고지서, 무통장 입금,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납부 및 ARS와 같이 다양한 납부 방법을 마련했다”라며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와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당진시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재무 담당자에 문의하면 된다.

  당진=오범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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