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 할당대가·의무구축조건 부여... 이달 중 할당계획 확정
매일일보 = 이태민 기자 | 정부가 28GHz 대역 800MHz 폭을 최소 3년 이상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전용 대역으로 공급키로 했다. 또 신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의 28㎓ 대역 할당대가와 의무구축조건을 부여한다. 신규사업자가 비용을 최소화해 통신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존 이통사 로밍도 개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서울 엘타워에서 '5G 28GHz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안)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할 예정인 5G 28㎓ 주파수 할당대가 최저경쟁가격을 740억원으로 책정하고 6000국의 망 구축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지난 2018년 통신3사가 할당받았던 최저경쟁가격은 2072억원, 망 구축 의무는 3년차 기준 1만 5000국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조건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업 성숙 이후 납부 금액이 점차 증가하도록 할당대가 방식도 바꾸며 신규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낮췄다. 1차 납부금을 할당대가의 10% 수준으로 낮추고, 대신 2차 15%, 3차 20%, 4차 25%, 5차 30% 등으로 점차 늘어나게 했다.
전국단위 할당 외에도 권역별 할당도 추진한다. 신규 사업자는 전국권과 지역권 가운데 원하는 권역 단위로 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 지역권은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으로 분류된다. 여러 권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복수의 권역을 신청할 수도 있다. 특정 권역에 복수의 신청자가 있을 때는 가격 경쟁에 의한 주파수 할당(경매) 방법을 적용한다. 신청자가 없을 경우 정부 심사로 할당 적격 여부를 평가하는 '대가산정 주파수 할당 방법'을 적용한다. 경매의 경우 낙찰가를 주파수 할당대가로 하고, 대가산정 주파수 할당이 될 경우 최저경쟁가격을 할당대가로 한다.
정부는 주파수 대역 할당 조건으로 무선국 개설 신고가 필요한 기지국에 장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전국 단위의 경우 6000대를 설치해야 한다. 권역 단위는 수도권 2726대, 강원권 346대, 충청권 641대, 대경권 651대, 호남권 636대, 동남권 852대, 제주권 148대다.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는 할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업을 개시해야 하며 1년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면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며,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기간통신사업 등록변경을 신청한 자도 포함된다. 28㎓ 주파수를 할당받은 적이 있는 이통3사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올 4분기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까지 할당 계획을 확정하며, 28㎓뿐 아니라 700㎒ 또는 1.8㎓를 앵커 주파수로 함께 할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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