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가 다음달부터 시행할 택시요금 인상 방안이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인천택시업계가 서울과 경기도 등 타 시·도와 같은 요금 및 주행거리·시간 산정을 요구하고 있어 당초 계획했던 인상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2천400원보다 600원(15.7%) 오른 3천 원으로 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돼 왔다.이 안에 따른 거리요금 및 시간요금은 현행과 동일한 148m당 100원, 37초당 100원이다.시는 지난 22일 열린 지방물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잠정 인상안을 확정했으며, 송영길 시장의 결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 7일 오전 4시를 기해 택시요금을 4년 7개월여 만에 인상할 계획이었다.
택시업계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동일 생활권역인데도 서울(142m당 100원, 35초당 100원), 경기도(144m당 100원, 35초당 100원)에 비해 거리 및 시간요금 차이가 커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데다, 기본요금 인상만으로는 극심한 적자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인천개인택시운송조합 및 인천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 및 LP가스 가격 상승 등 각종 운송원가가 크게 오르면서 경영 악화 및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등에 나서기 어려워 이번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했다.대책위는 의결된 안을 공포하지 않고 27일 재심의위를 통해 택시요금 인상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다음 달 7일 요금 인상은 물론 인상에 따른 택시 미터기 수리 및 검정, 주행검사 실시 계획이 불가피하게 미뤄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업계 경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택시요금 인상 방안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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