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채원 기자 | 금융당국이 토큰증권발행(STO) 시장 관련 규율 체계를 공개한 가운데 투자자 보호 장치를 토대로 일반투자자의 신뢰성을 잡아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3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자본시장에 힘이되는 벤처·스타트 氣UP STO’ 입법 공청회에서 “일반투자자들이 혁신이라는 잔치에서 차려진 음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STO 시장에서의 투자자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증거를 기반으로 규제를 완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STO 관련 개정법안이 소개됐다.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는 STO 제도가 담긴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무위 소속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권리 내용 등 증권과 관련된 정보를 분산원장에 기재하는 전자증권이 도입되고, 발행한 증권에 대한 정보를 발행인이 직접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도 신설된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란 조각투자사업자 등 증권 발행인이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전자 등록할 수 있도록 권리가 부여된 주체를 뜻한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분산원장을 법적으로 도입하지 않으면 좋은 분산원장이 있어도 증권계약의 권리추정력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며 “전자증권법을 개정해 분산원장에 기재된 권리를 적법하게 추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정철 한국예탁결제원 전략기획본부장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과 관련해 “쉽게 말해 삼성전자가 주식을 발행하면 일반 투자자의 소유로 들어가기 위해서 증권사의 계좌를 통한다”며 “분산원장을 이용해 자기가 발행한 증권을 직접 전자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자기자본 인적 및 물적 설비, 분산원장 기술, 대주주 등 관련 요건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 본부장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이 거래되는 장외시장이 새로 마련될 예정이고 이를 운영하는 장외거래중개업자가 도입되는데 조각투자증권 거래를 위해 장외중개업 라이선스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증권사 장외중개업 인가도 준비하고 있고, 발행과 유통시장을 분리할 예정이며 일반 투자 한도도 설정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 분산원장의 장점을 수용하고 다양한 증권발행, 유통 수요를 뒷받침하겠다”며 “코인시장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던 부분들, 공모규제 공시의무, 인허가제도 이해상충방지 규제 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빠른 입법 추진 요구와 함께 쟁점사항은 과감하게 하위법령으로 위임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이 될 STO의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쟁점사항들은 과감하게 하위입법으로 위임해 탄력적인 규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이미 마련된 투자자 보호의무를 통해 보호하되, 자기책임 원칙하에 투자한도는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