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준 동화약품, 받은 의사 ‘둘 다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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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준 동화약품, 받은 의사 ‘둘 다 잘못’
  • 김형석 기자
  • 승인 2013.11.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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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시행 첫 사례…업계 불매운동 촉각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소화제 가스활명수, 상처치료제인 후시딘을 판매하는 동화제약이 리베이트에 적발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동아ST(구 동아제약)와 신풍제약 등 병·의원이 동시에 처벌된 사례에 의사들이 또 다시 불매운동에 들어갈지 긴장하고 있다.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지난 20일 전국 1125개 병·의원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총 8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위원회 심판관리관실에서 의결서가 작성되는 대로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동화약품는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 등을 수립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메녹틸 등 13개 품목의 처방대가로 병·의원에 현금·상품권 등과 의사 거주 원룸 월세 등을 대납했다.또한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공을 명목으로 병원과 재단에 매출액의 15%를 현금을 제공했다.특히 동화약품은 2010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약품회사와 병·의원을 동시에 처벌하는 쌍벌제의 첫 번째 제재 대상이 됐다.업계에서는 쌍벌제 시행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와 의사들과의 갈등을 우려하고 있다. 자칫 의사 및 병원들의 처방 거부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일각에서는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나 받은 의사·병원 모두 문제가 문제인데 의사나 병원에서 처방 거부를 하는 것이 마치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둘 다 잘못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기회에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투명한 거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동아제약은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로부터 리베이트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 김모씨 등 19명에 대해서도 많게는 벌금 3000만원에 추징금 3600여만원에서 적게는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100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벌금형을 받은 의사는 의사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따라 최소 4개월에서 최대 1년간 진료를 볼 수 없다.이에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회원들을 상대로 동아ST 제품 대신 다른 제약사의 제품을 처방할 수 있도록 대체 의약품 목록을 공지하는 등 불매운동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도 처방 거부에 해당하는 대체품목 처방 권고를 추진했다.이에 동아ST 전문의약품인 위점막 보호제 ‘스티렌 정 60mg’은 의사들이 대체 의약품을 처방하면서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21.6% 급락했다. 업계에서는 8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이뿐만이 아니다. 리베이트 혐의를 받은 신풍제약도 의사협회의 강경대응에 불매 운동이 논란이 됐고 정부에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한미약품은 불매 운동으로 지난 2010년 창립 이래 처음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제약업계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으로 이미 의사협회의 불매 운동을 비롯한 제약사 압박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동화제약 건이 쌍벌제 시행 후 첫 리베이트 사례인 만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전의총 등 의사들은 리베이트 쌍벌제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전의총은 지난 5일 리베이트 쌍벌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최근에는 쌍벌제에 대해 온화한 입장을 취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에게 리베이트 단절 선언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성종호 전의총 대표는 “불매운동은 공정거래에 저촉되지 않는 협회원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라면서도 쌍벌제에 대해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혜택을 제공받은 의사를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제약사의 벌금과 의사 자격 정지는 공평하지 못한 처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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