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원양어업 불법행위 통제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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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 원양어업 불법행위 통제 소홀”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3.11.2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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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의무 불이행”…‘예비 불법조업국’ 지정, 최종결정되면 수산물 수출금지
▲ 2009년 9월14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소속 김형근씨가 솔로몬제도 인근의 태평양 공해상에서 한국의 참지조업선 오룡717호(사조산업 소속)의 연승조업 중단을 요구하며 “이곳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는 내용의 영문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있다. 김씨는 그해 8월말부터 그린피스 에스페란자호의 태평양 참치남획감시 캠페인에 참가했다. <사진=그린피스 제공>

[매일일보] 지난 4월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한국원양어업의 불법어업 실태 보고서’[관련기사 바로가기]를 통해 한국 원양선사들의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남획행위에 대해 고발한 바 있는데, 유럽연합(EU)이 26일(브뤼셀 현지시각) 한국을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과 가나, 네덜란드령 쿠라사오 등 3개국을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I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조업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EU로부터 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되면 해당국 수산물의 EU 지역 수출금지, 해당국 선박의 EU 항구 이용금지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EU 집행위는 “이들 국가가 원양어업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소홀히함으로써 불법 조업을 퇴치하기 위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식적인 ‘경고’(옐로카드)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앞서 EU는 IUU 통제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벨리즈, 캄보디아, 피지, 기니, 파나마, 스리랑카, 토고, 바누아투 등 8개국을 예비 IUU 조업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이 2차 지정이다.EU는 이들 예비 지정국들과 협의과정을 가지며 이 과정에서 지정 사유가 개선되지 않으면 불법조업국으로 최종 결정된다.이번 결정에 대해 마리아 다마나키 EU 해양수산 집행위원은 “이번 결정은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유럽연합은 불법 조업 국가에 대한 압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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