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지위 부존재확인 소’ 제기…김민석 의원 "명백한 직권 남용" 법적 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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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지위 부존재확인 소’ 제기…김민석 의원 "명백한 직권 남용" 법적 조치 예고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4.11.12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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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 이행 중인 김 의원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 제기
김 의원, 의원 지위 소송 제기는 “권한 남용과 법과 규정에 대한 중대한 오해 또는 고의적 왜곡”
강서구의회 전경
강서구의회 전경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지난 7일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박성호)가 임기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김민석 의원(무소속)을 상대로, 겸직 불허 상태에 있는 김 의원의 의원 직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지방의회의원지위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서구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2월 임기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복무 기관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현재까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각종 금원(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등)을 수령하고 있으며 의원 재적에 포함돼 의결정족수에 포함되는 상황이다.
 이에 강서구의회는 앞서 기존 판결에서는 겸직 불허의 타당성이 확인되었으나 의원직에 대한 사항이 판단된 것은 아니었기에 겸직 허가가 전제 조건인 병역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의원으로서 지급되는 각종 금원(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등)의 수령에 대한 타당성과 함께 각종 의정활동의 유·무효, 의결정족수에 영향을 주는 현 실태 등에 대해 법원을 통해 정확히 하고자 이번 소송 제기의 이유를 밝혔다.  박성호 의장은 “얼마 후면 김 의원의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기간이 종료된다"며 "실기하기 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서는 이미 ‘겸직이 안 된다’는 취지로 결정했으나, 우리 구에서는 의정활동비와 월정 수당이 여전히 지급되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문제이기에 기관장으로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은 “행정법원에 ‘지방의회의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성호 의장이 의원 개인의 신분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지난 휴직명령 재판에서 법원은 의장이 의원의 신분을 결정할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판단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의장이 법적 근거 없이 개인 의원의 지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권한을 명백히 남용한 것”이며, 법과 규정에 대한 “중대한 오해 또는 고의적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 의장이 병무청과의 재판에만 집중하며, 중요한 재판 내용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휴직명령 재판에서 재판부는 내가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자치단체 의원임을 강조하며, 병역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헌법상 공무담임권에 위배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며 “그러나 의장은 이 중요한 재판의 내용을 은폐하고 본인의 입맛대로 재판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박성호 의장이 사용한 소송비용의 출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장 개인의 판단으로 소송이 진행된 것은 큰 문제”라며 “만약 소송비용이 의회의 공적 자금에서 충당되었다면 이는 의장 권한을 남용한 심각한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공적인 자금과 권한을 개인적인 입장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도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민석 의원은 “강서구민의 권리와 명예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법적 대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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