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조합 총회서 ‘희림건축’ 설계사 선정
다만 앞서 시정명령 내렸던 서울시와 갈등 전망
다만 앞서 시정명령 내렸던 서울시와 갈등 전망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축설계 공모 지침 위반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압구정3구역의 설계업체가 우여곡절 끝에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으로 선정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15일 오후 총회를 열어 희림건축 컨소시엄과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을 두고 투표를 실시해 1507표를 받은 희림건축을 설계업체로 정했다. 해안건축은 희림건축보다 438표 적은 1069표를 얻었다. 기권·무효표는 115표다. 앞서 기호 1번 희림건축과 나우동인 컨소시엄의 경우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 선정 과정에 참여해 제출한 설계안이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에서 허용한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360%를 제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서울시는 건축설계 공모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며 희림건축 컨소시엄을 구성한 건축사사무소 2곳을 사기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논란이 일었다. 또 투표 전날인 14일에는 서울시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열어 희림건축이 서울시 재건축 규정과 조합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며 압구정3구역 공모 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조합원들은 희림건축을 택했다. 안중근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장은 “희림건축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맞게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협조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그에 따라 용적률도 300%로 조정했다”며 “조합에서는 이 부분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후 서울시와 조합간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인허가권자인 서울시가 사실상 희림건축 참여를 두고 제동을 걸었으나 조합이 희림건축을 선택하면서 반발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