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파산 위기에 직면한 ‘명지학원’이 SGI서울보증의 노력으로 인해 가까스로 회생에 성공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안병욱)는 지난 14일 명지학원 회생채권 등의 특별조사기일과 회생계획안의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최종 인가했다.
명지대는 지난 2004년 용인 캠퍼스 내 노인복지시설에 골프장을 짓겠다고 광고하면서 주택을 분양했으나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했다. 당시 SGI서울보증이 분양자들에게 보증서를 끊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 건설이 실패한 후 채권자 A씨 등 33명은 분양대금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이후 법원 판결에 따른 분양대금 4억3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신청을 낸 바 있다. 기존 회생 절차는 지난 2020년 SGI서울보증이 신청하면서 개시됐으나, 법원은 명지대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작년 2월8일 회생 절차 중단을 결정했다. 그러나 명지학원의 최대채권자인 SGI서울보증은 2020년부터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학교법인의 파산보다는 명지학원의 정상화 및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회생이라고 판단해 작년 4월 회생계획안을 수정하고 회생절차를 재신청했다. SGI서울보증 측은 “회생계획안 제출에 앞서 교육부와 서울회생법원 등과 회생계획안 작성부터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명지학원은 약 2만명에 달하는 학생과 3000여명의 교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조정해 사립학교법인 최초로 회생계획이 통과된 모범 사례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으로 명지학원은 통과된 회생계획을 바탕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채무변제를 통해 정상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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