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집주인과 계약 연장 합의 있다면 새집주인 실거주는 어려워
2년 미만의 단기계약 새집주인의 실거주 통보가 어려울 수 있어
2년 미만의 단기계약 새집주인의 실거주 통보가 어려울 수 있어
매일일보 = 김광호 기자 | “계약 종료를 5개월 앞두고 집주인과 계약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문제는 이후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실거주를 하겠다며 나가라는 겁니다. 분명 전 집주인과 합의된 사항인데 새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나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새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두고 세입자와 명도(부동산 반환 의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세입자와 기존 집주인 간 계약 조건에 따라 새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조언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주택 임대차에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매수한 새 집주인과 기존 세입자 간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이 경우 단순한 분쟁에서 명도소송으로 번지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2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명도소송이란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주택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상에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집주인의 명도요구는 세입자의 권리를 앞선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세입자에게 1회 보장된 갱신요구권은 법으로 규정된 강행법률이지만, 집주인이 실거주를 희망한다면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는 말. 이는 새롭게 집주인이 된 사람도 마찬가지다. 다만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희망한다고 해도 갱신요구권의 효력이 앞서는 경우가 있다. 세입자가 먼저 갱신요구권을 행사했을 때다. 문제는 세입자가 새 집주인이 아닌 기존 집주인과 갱신요구권 합의가 되었는데, 그 사이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다. 엄 변호사는 “법률상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새 집주인도 기존 계약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와 권리가 있다”며 “따라서 전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 연장에 합의했다면 새 집주인도 이러한 계약 사항을 승계받아 연장된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세입자의 거주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