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ET과 협력해 EDI 활용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우리은행은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과 협업해 금융권 최초로 전자무역서비스해 비대면 외화지급보증 신청업무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외화지급보증 발행은 은행에 신청서를 비롯해 계약서, 증권발행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SWIFT 전문을 입력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우리은행은 무역거래 온라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KTNET의 유트레이드허브 전자무역시스템과 연계해 외화지급보증 발행신청 및 결과 회신까지 전자무역 서비스로 제공하게 되었다. 특히 기업이 송부한 다양한 형식의 이미지 문서를 단일 형식으로 변환하고 검증된 보안 네트워크로 은행에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적용했다. 기업들은 신청전자문서와 첨부 증빙서류를 손쉽게 우리은행에 전송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지점 방문없이 유트레이드허브 전자무역시스템에서 온라인 전자거래약정으로 이용업무 신청 후 이용이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비대면 전자무역 서비스를 통해 보증신청기업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증빙서류 전자화 기능은 해외송금 등 타 전자무역 업무로도 확대 적용이 가능하며, 이용 기업 편의를 증대하고자 KTNET과 협력해 비대면 외환거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