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사랑카드 택시요금 결제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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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사랑카드 택시요금 결제 시스템 도입
  • 권영모 기자
  • 승인 2023.07.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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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관내 운행 택시에서 결제 가능

매일일보 = 권영모 기자  |  속초사랑카드 사용자는 앞으로 택시요금 결제에도 카드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강원 속초시는 속초사랑카드 대행사(한국조폐공사), 전용카드사(NH카드, BC카드), 택시 카드결제업체(로카모빌리티, 티머니) 등과 결제 연동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19일부터 속초사랑카드의 택시요금 결제서비스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인 월 30만 원(설, 추석은 40만 원) 한도액 내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카드를 충전하고 물품 구매 시와 동일하게 택시 요금 결제를 할 수 있다. 이용 가능 택시는 개인택시 411대, 법인 택시 172대로 관내 운행하는 모든 택시가 대상이 되며, 타 지자체의 택시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속초사랑카드는 스마트폰 앱 '지역 상품권 chak'에서 발급 및 충전이 가능하며, 관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리은행, 우체국 각 지점에서 오프라인 발급 및 충전도 가능하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기존 결제가 되지 않던 택시에서 속초사랑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되어 이용객들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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