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특별재난지역 포함 시 어떤 지원받나
상태바
[기획] 특별재난지역 포함 시 어떤 지원받나
  • 나광국 기자
  • 승인 2023.07.19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19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자체 복구비 지원
주민은 세금 유예 등 혜택… 행안부도 지방세 유예 요청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한 마을에서 해병대가 복구 작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한 마을에서 해병대가 복구 작업을 펼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역대급 폭우로 사망·실종자가 50명에 달하면서 12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이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이들 지역은 복구에 필요한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어떤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아울러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 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및 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는다. 올해부터는 재난 피해액 산정대상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이 포함돼 농작물·가축 등 피해를 입은 농어촌 지역이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지난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 지역, 10월 이태원 참사에 따른 서울 용산구, 올해는 지난 4월 전국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로 피해 본 대전광역시 서구 등 10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행안부도 피해 주민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방세 징수 유예나 기한 연장, 지방세 감면 등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다. 지자체장은 피해 주민에 대해 재산세 등 징수를 최대 1년 유예하거나 취득세 등 납부기한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된 주택 재산세는 지자체장이 피해 규모 등을 검토해 징수유예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시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도 검토해달라고 안내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있을 때 지자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가능하다. 특히 집중호우로 자동차나 기계장비, 건축물 등이 파손돼 이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