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인권이란 사전적 뜻으로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뜻한다.
위와 같이 사전적으로도 인권은 누구에게나 인간이라면 마땅히 태어나면서 부터 가지는 기본적 권리라고 누구나 알 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누구나 알고 있다는 오류에 빠져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무심코 흘러가듯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친구들간의 장난이라는 포장으로 내뱉는 성적인 농담, 인신 공격과 더불어 직장내 차별, 갑질 등이 있다. 이렇게 인권침해의 사례들이 많지만 정작 우리들은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웃고 넘기거나 방관하는 자세로 지나가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한 번씩, 두 번씩 지나갈때마다 '전에도 이랬는걸', '남들은 괜찮다는데 왜 너만 유독 난리야' 라고 내가 하는 말들과 행동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속인다. 인권을 보장하고 그러한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나자신 스스로가 인권이 무엇인지, 인권침해가 어떤것이 있는지, 인권을 지키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는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인권을 무시하는 말들과 행동을 하고 있는건 아닌지라고 스스로를 살피고 성찰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이다. 나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유지·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관의 한명으로서 일선에서 시민들과 접촉할 일이 많다. 즉, 개인 한 명, 한 명의 인권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일이 많기에 더욱 세밀하고 밀도있게 살피고 침해되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경찰관이 시민의 인권을 지키지 못하였을시에는 단순히 비난을 받는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에 빈틈이 생기면 개인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 경찰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선기관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인권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어 일차적으로 침해되는 요소를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그러한 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갈 것이다. 경찰의 임무는 사회와 개인의 보호에 있으며, 사회적 위치나 개인이 가진 환경등과 관계없이 공평한 업무처리가 필요하다. 경찰법에서도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있다. 나는 공명정대한 경찰관이 되기위해 인권경찰관으로서의 출사표를 오늘부터 나 스스로에게 던진 것이다. 내가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되묻고 감시를 할 것이다 . 밝은 곳보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속에서 한 줄기 빛이 가장 밝게 빛이나듯, 가장 어두울 때, 소중한 인권이 아무렇지 않게 '이럴때는 그럴수도 있지'라고 무시될 수 있는 환경에서조차도 굳건하게 그 빛을 지켜나가는 부산경찰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