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기대감도 나날이 증대되는 시기이다. 과거와 비교한다면 공직자의 청렴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으나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청렴한 직무수행을 하기위해 지난해 5월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부정취득 이익 몰수 및 추징, 직무상 비밀 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공직자가 직무 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했을 경우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누구나 위 법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하다. 물론, 위 법을 제정·시행한다고 해서 공직자의 청렴도가 당연히 상승하는 것은 아니기에 경찰은 내부적으로도 청렴에 관한 주제로 각종 공모전 개최 및 시상, 교육영상 제작 및 시청 등 청렴도 상승을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또 운영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각 공직사회에서는 청렴과 관련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다. 청렴·반부패 등의 가치를 늘 항상 가슴에 새기고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받는 경찰조직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부산연제경찰서 경장 차장근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