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불체포특권 기명 투표, 조기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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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원 불체포특권 기명 투표, 조기 전환 필요"
  • 문장원 기자
  • 승인 2023.07.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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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정치 측면에서 투표 결과 책임지는 것 필요"
국민의힘 정우택 부의장 지난 1월 관련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으로 변경하자는 당 혁신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8월 영장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기명 방식으로 바뀔 경우 당내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소신 투표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혁신위가 불체포특권 기명 투표하자고 했는데 관련한 조치를 검토 중인가'라는 질문에 "그건 입법 사안인데 저는 조기에 기명 투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당 혁신위는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윤리 정당을 위한 혁신안' 중 하나로 의원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표결을 기명 방식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국회법 제112조는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 등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인사에 관한 안건'에 해당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이 대표가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으로 바꾸는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법안 개정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지난 1월 의원 체포동의안을 기명 투표로 바꾸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정 부의장은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로 개인 비리 범죄 혐의를 받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까지도 소위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지적이 있고, '방탄 국회'라는 비판도 제기된다"며 "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 대상에서 제외해 국민 알 권리를 제고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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