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특별법 이후에도 '생활고'… 힘겨운 전세사기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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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특별법 이후에도 '생활고'… 힘겨운 전세사기 피해자들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3.07.30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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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김씨, 1244명에게 2312억원 돌려주지 않아
2030 청년 피해 '집중'… 피해자 인정 못받아 생활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가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피해자 구제에 나섰지만 여전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지원 범위에 들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0월 숨진 '빌라왕' 김모 씨가 피해자 1244명에게 2312억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김씨 직원에게 주택을 알선받은 변모 씨는 127명에게 전세보증금 170억원, 김씨 명의 주택 14채를 2개월 동안 집중 매수한 송모 씨는 297명에게 79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들 중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상속재산관리인의 업무 범위가 보증보험 가입자에 한정됐기 때문이다. 주택도시기금법 등 법률에 근거가 있는 업무만 수행할 수 있어 보증보험 가입 물건(주택)을 대상으로만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입장이다.
특히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 초년생인 20∼30대 청년 서민층이기에 더욱 생활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는 자신이 살던 건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제대로 된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최근 국토연구원과 피해 건물 현황을 파악한 결과 등기부등본에는 복층으로 등록된 다수의 주택이 각각 다른 가구로 임차돼 있었다. 이런 사례는 미추홀구 내에서 모두 26가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건물에서 살다가 전세사기를 당하는 등 불법 건축물 전세사기 피해 사례도 214가구에 달했다. 이 같은 경우 경매·공매 우선매수권을 비롯해 저리 대출 등 금융 지원과 공공 임대매입 등의 적용에서도 제외돼 특별법상 구제를 받기 어렵다. 불법으로 건축된 주택에서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건물들은 지난 장마로 누수 등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장마가 시작된 이후 걱정이 늘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도 갈 수 없는 처지”라고 호소했다. 안상미 전세사기대책위원장은 “건물 하자 문제로 장마철에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과 함께 정부가 불법 건축물을 매입해 양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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