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특별재난지역 주민 유료방송 해지 위약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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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특별재난지역 주민 유료방송 해지 위약금 면제
  • 이태민 기자
  • 승인 2023.07.3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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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케이블TV·유료방송 공동 대응…요금 감면은 지자체 신고해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매일일보 = 이태민 기자  |  유료방송업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대상으로 유료방송 해지위약금을 면제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한국IPTV방송협회는 IPTV 3개사·케이블TV 6개사·위성방송사와 함께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시와 경북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에 대한 유료방송 해지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실시하는 민간 공동 구호활동 일환으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특별재난지역 내 호우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이용자가 유료방송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IPTV·케이블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서비스의 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가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해주기로 협의했다. 이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를 하면 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케이블TV·IPTV·위성방송 업계는 "정부가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 정부 시책에 맞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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