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권경찰, 국민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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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권경찰, 국민과 함께
  • 부산연제경찰서 경장 차장근
  • 승인 2023.08.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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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제경찰서 경장 차장근
부산연제경찰서 경장 차장근

매일일보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이 보장)는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인권은 국민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이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업무를 담당하고 수행해 오고 있다.
사회의 발전과 함께 인권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경찰의 역할 및 중요도는 더욱 집중을 받게 되었고 피의자의 방어권에 대한 관심도 이와 더불어 증대되었다. 즉, 경찰은 불가피하게 범죄자를 체포·구속하는 자유권을 제한을 할 수 있는 공권력을 행사할 시 국민의 인권보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경찰은 인권영향 평가제 도입, 체포‧구속제도 및 조사‧구금시설 개선 등 제도와 환경을 인권의 관점에서 새로이 정립하고 있다. 또한, 꾸준한 교육과 함께 경찰내부에서도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인권감수성을 높여 나가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는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시대적 의제로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상을 정립하여 ‘경찰하면 인권, 인권하면 경찰’ 이라는 상징으로 대국민적 신뢰를 향상시키는 날이 오길 기대해본다.   부산연제경찰서 경장 차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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