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안성시 도로시설과에서는 2023년 부서별 자체청렴 시책의 하나로 “청렴서한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매월 공사-용역이 완료되어 대금이 지급된 업체를 대상으로 도로시설과 직원들의 청렴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은 “청렴서한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7월까지 총164건의 계약이 체결되어 대금이 지급된 124개 업체에 “청렴서한문”을 발송했다. “청렴서한문”에는 반부패-청렴정신으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각종 인허가, 공사-계약 등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업무관행을 발견하거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는 부정부패 행위를 경험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만수 도로시설과장은 “우리 도로시설과 직원들은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은 일절하지 않을 것이며, 청렴서한문 발송은 도로시설과 직원들의 청렴성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면서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안성=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