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무역원활화 협정’ 타결…韓외교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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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무역원활화 협정’ 타결…韓외교의 승리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3.12.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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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비용 줄어 수출입 여건 개선·농업 개방 피해도 최소화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4일 인도네시아 발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전체회의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윤 장관은 이날 세계경제성장을 위한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WTO 협상에서의 성과도출을 촉구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매일일보] 지난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9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통관절차 간소화·무역규정 공표·세관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무역원활화 협정문’에 최종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WTO 회원국들의 비준절차를 거쳐 협정문이 발효되면 그동안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꼽혀온 통관절차가 크게 개선되면서 상품 교역이 더욱 활발해지고 우리 기업의 수출입 여건도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무역원활화 협정은 2015년 7월 31일까지 WTO 회원국의 동의 절차를 받게 되며,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 수락하면 해당 회원국에 한해 협정이 발효된다.2011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예측에 따르면 무역원활화 협정 발효로 무역비용이 10% 감소할 경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8.74% 상승하고 후생·수출도 각각 8.45%, 11.3%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에 도출된 최종 협정문에는 우리나라에 유리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돼 전체적으로 협상이 잘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대표적으로, 농업 부문에서는 저율할당관세(TRQ)를 우리나라가 속한 개발도상국에 더욱 유리하게 개선하도록 합의한 것이 꼽힌다. TRQ란 농업시장 개방 시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고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로, 국내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 것으로 평가된다.우리나라는 이밖에 이번 협상 과정에 싱글윈도우(단일서류접수창구) 개설, 평균 반출시간 측정·공표 등의 조항을 제안해 협정문에 반영하는 외교적 성과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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