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8세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해 신체 일부에 영구 상해를 입힌 조두순(57)씨를 국내 유일의 중(重)경비시설인 청송 제2교도소 독거실에 수용했다고 7일 밝혔다.
청송 제2교도소는 일반적으로 교도소에서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등 범죄 등급이 높은 수형자들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씨와 같이 형 확정 후 바로 청송 제2교도소에 수용된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씨는 CCTV가 설치된 독방에서 생활하게되며 TV 시청 제한은 물론 운동도 혼자서 해야 한다. 또 교육 등을 위해 거실에서 나올 때에도 수갑을 착용하고 교도관이 2명이 항상 동행하며 조씨를 감시하게 된다. 앞서 법무부는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씨에 대해 가석방을 불허하고 출소 뒤에도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는 등 엄격한 법 집행 의지를 밝힌 바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