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무회의서 특사 명단 심의·의결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원심 확정 3개월만에 사면
野 "尹, 자신이 곧 법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원심 확정 3개월만에 사면
野 "尹, 자신이 곧 법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나"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총 2176명 규모의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각계 의견을 경청해 신중하게 특사 명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원심 확정 3개월 만에 특사 대상이 된 것을 비롯해 '경제 회복'을 명분으로 기업 총수 다수가 명단에 오른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명단을 심의·의결했다. 곧이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광복절 특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정치권 인사 중에선 김 전 구청장의 사면이 눈에 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이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한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말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번 사면 조치로 김 전 구청장은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경제계에선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등이 특사 명단에 올랐다. 지인의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2018년 5월 징역 5년2개월을 확정받은 강만수 전 장관도 복권됐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발언에서 "이번 특별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경제회복을 위하여 경제인을 사면대상에 포함했고, 특히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했다"고 설명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