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지난 2022년 한 해 전남소방은 33,342건의 화재 신고를 받고 2,925건의 화재를 진압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소별로는 공장 등 비주거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801건으로 27.3%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주거시설에서 533건(18.2%), 임야에서 401건(13.7%), 차량(302건), 선박(41건), 쓰레기 등 기타 화재(844건)가 나머지를 차지했다. 주거시설의 화재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때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분 잠을 자는 심야시간대에 불이 나 화재 발생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고 대피가 늦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주거시설 화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2년 2월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률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의무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 진압 시 소방차 1대 역할을 가능하게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로 화재가 발생하는 주방과 방마다 설치되어 수면 중인 거주민에게 화재 발생을 경보하여 알리고 빠른 대피를 가능하게 해준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