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산하 공공기관의 성과급 예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감사역량 집중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박동주)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 시, 지적된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주요 감사결과를 17일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는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 20개 기관에 대하여 2021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정기 종합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 중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지적사항을 사례별로 정리했다. 감사위는 행정상 조치(시정·주의·권고) 13건을 비롯하여 신분상 조치 8명, 재정상 조치 365만 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은 △(의료원) 진료성과급 지급 부적정 : 도내 4개 의료원에서는 의사 진료성과급의 명확한 지급기준 없이 총 8억34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일부 의료원에서는 목표액을 미달성한 연봉계약자(성과급 포함)에게 급여차감 미이행, 성과목표액 설정 없이 행위로 수입 전액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 진료성과급 기준보다 하향 조정된 목표액으로 성과계약하거나 성과급 단가 기준을 상향 설정하여 총 3억 9982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진료성과급 제도 운영을 부실하게 운영했다. 이에 의료원장에 대한 경고(1명)와 성과급 지급 업무 관련자에 대하여 경징계(5명) 및 훈계(2명) 등의 신분상 처분을 했고, 진료 성과급 지급 시, 명확한 지급근거와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주의 처분했다. △음주 징계대상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부적정: 성과급 관련 규정에 감경할 수 없는 징계사유(음주운전, 성비위, 횡령, 채용비위 등)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 받은 직원에 대하여 성과급을 부적 정하게 지급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