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광역시 최초 농업인 수당 지급
상태바
세종시 광역시 최초 농업인 수당 지급
  • 이현승 기자
  • 승인 2023.08.21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 1회 60만 원 지역화폐 지급
왼쪽부터 김충식 의원 세종시경제부시장 최민호세종시장
최민호 세종시장(왼쪽서 세본째)이 농업인 수당 지급 기념촬영 사진

매일일보 = 이현승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18일 전국 광역시 최초로 농업인 수당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접견실에서 관내 농업인 3명을 초청해 농업인 수당을 직접 전달했다. 

농업인 수당은 농촌 소멸을 방지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농가당 연 1회씩 6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대상자는 전년도 국가공익직불금 수령자이면서 ▲3년 이상 계속 세종시 거주 ▲3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여야 하며, 농지 소재지가 관내 농지여야 한다. 

다만, 동 거주자와 읍면 거주자 간 지급 요건이 다르고, 체납자 및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의 경우 주소와 농업경영을 독립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된다.

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이 수당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