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입법저지 운동 나서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세제개편을 통해 고액 연봉자만 세금 부담이 늘고 나머지는 세금이 줄거나 그대로일거라고 발표한 정부의 주장이 ‘엉터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 납세자 연맹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실제 연말정산 자료로 세제개편에 따른 증세효과를 추정해본 결과 ‘저 연봉 근로소득자는 세금이 줄고 7000만원 이상 만이 증세 된다’는 정부의 발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납세자연맹이 가구별 형태를 기준으로 세금 변동액을 계산해본 결과 독신자의 경우 연봉이 2359만~3867만원인 근로자와 6528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세금이 증가한다.또한 6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 연봉이 2800만~3800만원에 속하는 근로자와 6700만원 이상인 근로자, 6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연봉이 3100만원을 넘는 근로자의 세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맹 관계자는 “독신자와 자녀수 0∼4명인 맞벌이(혹은 외벌이) 근로소득자의 세제 개편 후 증세 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증세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이는 당초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 효과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이에 대해 한국 납세자 연맹은 “1만 ‘세제개편검증조사단’을 결성하여 ‘2013 세제개편안’ 입법 저지를 위한 청원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세제개편검증조사단’은 납세자 1만명이 스스로 결성한 단체로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른 각자의 증세효과를 직접 계산한 뒤 이를 모아 국회에 제출, 세제개편안 입법을 막기 위한 시민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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