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되어 인간의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현행 사법체계 에서는 피의자 인권 보호가 주를 이루고 있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의 보장과 지원에는 미비한 측면이 없잖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경찰활동에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나 경찰이 하는 업무의 특성상 국민들에게 명령·통제·규제·단속을 함에 따라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사례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부산경찰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영화제를 개최하는 등 더 나은 인권경찰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인권침해 사례를 전국경찰관들이 모두 공유하여 재발사례를 방지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은 헌법상 보장된 일선기관이기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그런 조직이 되기를 바래본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