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현장보수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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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현장보수교육 실시
  • 김태호 기자
  • 승인 2023.08.24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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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화랑마을 기파랑관’에서 오는 29일~9월 1일까지 진행
‘경북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서 사전 예약하면 교육 가능
경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현장보수교육 실시.

매일일보 = 김태호 기자  |  경북 경주시가 화랑마을 기파랑관에서 오는 29일~다음달 1일까지 2023년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현장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주 지역에서 영업 중인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200명씩 나흘에 걸쳐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실시한다.

교육대상자는 경북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을 신청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여객, 화물업 운수종사자들이 교통사고 예방, 개정된 도로교통법규, 직업 의식 및 친절 서비스 함양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 ‘개정된 도로교통법규 이해와 교통안전교육’, ‘교통사고 사례 및 응급처치 요령’, ‘친절서비스 및 고객응대 기법’ 등을 주제로 진행되며 운송질서 확립 및 의식개선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친절한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여객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격년마다, 5년 미만인 경우 매년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화물 운수종사자는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종사자는 경북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타 시․군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참여하거나, 경북교통문화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보수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윤의수 경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교육에 참석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대상자들이 빠짐없이 교육에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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