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주 준비 없으면 최고 60% 세금 낼 수도”
“국제조세‧형사문제 등 고려한 다각검토 필요”
“국제조세‧형사문제 등 고려한 다각검토 필요”
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누군가에게 기업을 물려줬더니 자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뚝 떼 내야한다면 어떤 사람이 관심을 보일까. 가업상속은 절세가 핵심이다. 황혼기를 맞거나 자식을 위해 일선에서 물러난 기업 오너들은 절세 상담을 받으려 로펌을 찾는다. 매일일보는 가업상속 시장에 대한 로펌들의시선을 종합해 보려한다. 첫 번째 자리에 법무법인 세종 상속‧자산관리팀(이하 상속팀) 최철민 변호사를 초대했다.
세종 상속팀은 여러 세무 사건의 효시판결을 만든 백제흠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28명에 달하는 전문 인력을 꾸리고 있다. 주요 인력은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던 정진호 대표변호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최철민 파트너변호사, 진시원 전문위원 등이다. 특히 최근에는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신탁감독팀 및 자산운용제도팀 출신 진시원 전문위원을 영입해 신탁 제도를 활용한 유연한 자금 관리법도 들여다보고 있다. 세종이 오래전부터 다각도로 라인업을 꾸렸던 이유는 상속‧자산관리를 ‘종합예술’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지배구조 재편, 절세방안 마련, 상속인 간의 분쟁 예방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이 수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상속세미나에서 백제흠 대표변호사는 상속세제 현주소를 소개했다. 백 변호사 소개한 시행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가업상속(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물려주는 경우) 공제 요건과 혜택을 확대했다. 공제받는 중견기업 기준은 연매출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윤석열 정부 초안은 연매출 1조원 미만)까지 넓게 보기로 했다. 공제한도는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했다. 고용유지, 자산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했고 사후 관리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요건을 충족하고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는 기업은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일부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를 문화재, 미술품으로도 물납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27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는 가업승계 시 업종변경 범위를 한국 표준산업 분류상 ‘중분류 내(기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했다.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각 2년(총 4년) 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 한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자녀 증여재산 기본공제(10년간 5000만원)를 포함하면 총 1억5000만원까지 공제 받는 셈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