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위급상황에서 119 대원에게 구조·구급활동을 위해 협조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이에 대한 활동은 세금으로 운영되며 응급처치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응급 환자라고 신고한 뒤 평소 다니는 동네의원으로 가달라고 하거나 응급실 진료가 아닌 외래 진료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단순 코피, 복통 등을 이유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큰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도 한다. 구급대 출동은 사고 발생지역 최인근 구급차가 배정되는 시스템으로 해당 지역 구급차가 다른 출동을 가서 자리를 비우면 다른 지역에 있는 구급차가 배정되기때문에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 그게 만약 심정지,뇌졸중 등의 응급상황이었다면 그 환자는 골든타임을 놓칠 확률이 높다. 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에서는 119구급차 이용을 전면 유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위같은 사례로 경증환자들이 응급실로 몰려와 응급의료센터는 포화상태가 되어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의료서비스 품질의 저하로 이어진다는 이유다. 119구급차를 유료화 하자는 안건은 꽤 오래된 내용으로 정부 또한 신중한 입장이다. 119구급차는 공공재의 성격을 띠어 사회취약계층의 복지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면 유료화 대신 부분 유료화로 운영하자는 의견도 상당수 존재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