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는 “명단공개자는 법에서 규정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체납세 징수에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공개에 따른 자진납세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납세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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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명단공개자는 법에서 규정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체납세 징수에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공개에 따른 자진납세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납세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