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소속사인 어트렉트 남을 듯
매일일보 = 강소슬 기자 | 법원이 K팝 신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핍티핍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피프티 피프티 네 멤버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앞서 멤버들은 ‘어트랙트 측이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를 파탄냈다’며 지난 6월 19일 이번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심문 과정에서 멤버들 대리인은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능력의 부족 등 3가지를 신뢰관계 파탄의 구체적 이유로 들었다. 반면 어트랙트는 최근 피프티 피프티 강탈 시도가 있었다며, 그 배후로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를 지목했다. 더기버스는 피프티 피프티 음악 프로듀싱 용역 등 프로젝트 관리를 수행해 온 업체다. 안 대표는 피프티 피프티의 음악 프로듀서를 맡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 안지만, 이번이 가처분신청이었던 만큼 피프티 피프티 측은 조만간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처분 기각으로 독자적 활동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앞서 법원 조정을 거부하며,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에게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법적 분쟁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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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고 행복하며 풍요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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