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구월2지구 공공택지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상태바
인천 남동구, 구월2지구 공공택지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이종민 기자
  • 승인 2023.08.29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동구청 전경
남동구청 전경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구월동, 남촌동, 수산동 일원 구월2 공공택지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2024년 9월 20일까지 1년 연장됐다고 29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거래 투기 차단 및 토지가격 급등 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이번 재지정은 최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구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남동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아 거래한 토지는 일정 기간 허가받은 이용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매매 규모는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 용도 미지정 지역은 60㎡를 초과한 토지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에 따른 허가대상 면적이 2022년 2월 28일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반영하여 기존 허가대상 면적보다 강화됐으며, 해당 지역 부동산을 거래할 때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인천지사장/취재본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