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여민전 구매한도 확대 상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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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여민전 구매한도 확대 상권 보호
  • 이현승 기자
  • 승인 2023.08.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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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대비 9월 100만 원·10월부터는 50만 원으로 확대 
세종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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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이현승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상권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내달부터 지역화폐 여민전의 1인당 구매 한도를 높인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경기침체 극복과 추석명절 소비 진작을 지원하기 위해 여민전 구매한도를 9월에는 1인당 100만 원까지, 10월부터는 50만 원까지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구매한도가 상향된 만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캐시백 혜택도 월 최대 2만 8,000원에서 3만 5,000원으로 늘어나며, 9월의 경우 최대 7만 원까지로 확대된다.
 
이는 개인 구매한도 혜택을 확대하여 추석 등 명절기간 소비 촉진에 탄력을 붙이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발행한 여민전은 지난 7월까지 3년간 총 9,960억 원을 발행했으며 지역 내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여민전 구매 한도 확대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여민전 내실 운영 및 지속 확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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