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빈, 반려동물 동반출입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펫팸족’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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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빈, 반려동물 동반출입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펫팸족’ 정조준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3.09.1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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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실증 거쳐 최종 특례 부여…반려동물 동반 출입 매장 35개 이상 확대
커피빈 반려동물 동반출입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 사진=커피빈코리아 제공
커피빈 반려동물 동반출입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 사진=커피빈코리아 제공

매일일보 = 김민주 기자  |  커피빈코리아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사업을 위한 규제완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을 거쳐 최종 특례를 부여받았다고 11일 전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동물의 출입,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접객업의 영업장의 모든 시설과 공간이 분리돼있어야 하는 규제가 있다.
합법적인 반려동물 동반 출입 매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실증을 거쳐 최종 특례를 부여받았다. 이번 규제특례의 실증 및 승인으로 최대 48개월 동안은 기존 규제에는 적용을 받지 않게 됐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된다. 반려동물 동반 고객들은 커피빈 반려동물 동반 출입 매장 이용 시 동반 출입은 물론 반려견 전용 유모차, 케이지, 리드줄을 착장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매장에 구비된 탈취제, 배변 봉투 등의 케어 용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출입 가능 반려동물은 반려견과 반려묘로 제한되며 광견병 예방접종은 법적 필수사항 이므로 반드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실증 특례 기간 내 35개 이상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매장을 추가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보유하고 있는 약 6만명의 커피빈 펫 멤버스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프로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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