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삼성에버랜드, OB맥주 등 적발돼
2003년 이후 4차례 적발 환경오염 주범 오명
정부가 환경개선에 앞장서는 업체를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정작 환경친화기업 지정업체 10곳 중 1곳 꼴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다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환경친화기업 지정 및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9월26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 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5년 6월말까지 2년 반 동안 수질 및 대기 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환경친화기업이 총 20개 사업장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된 업체 중에는 GS칼텍스, LG화학, 한국야쿠르트, 삼성SDI, , 삼성에버랜드, 현대자동차, OB맥주 등 대기업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올해 6월까지 2년 반 동안 GS칼텍스(주)(대표 허동수)는 총 4차례나 환경오염을 유발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나 환경친화기업이란 말을 무색케 했다. 또 한국야쿠르트(대표 김순무) 도 논산공장과 이천공장2곳에서 적발되었으며, 현대자동차아산공장(대표 김동진)도 2차례나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드러났다. GS칼텍스의 경우 지난 96년 5월에 처음으로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이래 3년마다 지정이 갱신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토양오염에 관한 환경부의 고시가 강화됨에 따라 이후 4차례 연속으로 오염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GS칼텍스의 한 관계자는 “회사가 환경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는 있지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기름이 유출되는 경우가 생겼다” 며 “현재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반납한 상태” 라고 밝혔다.LG화학은 지난 2003년 악취와 관련한 대기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 875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와 관련, LG화학의 관계자는 “LG화학이 적발된 것은 벌써 3년 전의 일이고 지금은 모두 시정이 된 상태” 라고 말했다. 또 “친환경기업 지정과 환경오염적발 사례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며 “환경친화기업에 지정됐다고 해서 폐수적발이 안된다는 보장은 있을 수 없다” 고 덧붙였다.
세부적인 법령 미흡
환경친화기업은 처음 지정 후 3년간 유효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단이 현지실사를 나가서 상태를 재점검 하게 된다. 그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갱신이 가능한데 이후부터는 5년 단위로 지정이 유효하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후 문제가 적발돼 취소됐다 하더라도 검사 후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면 다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유역환경청, 환경친화기업심사단, 환경부의 3단계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을 모두 통과해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정기 지도. 점검을 면제해주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 신고로 대체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 및 기술지원 우대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환경친화기업은 95년 28개 업체에서 점차 늘어나 2005년 9월 현재는 165개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환경부 한 관계자는 “주변 환경에 오염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오염 사고만으로 환경친화기업 지정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부로부터 개선 명령을 받거나 검찰에 기소되더라도 벌금이 100만원 이하라면 계속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친화기업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법령이 여전히 미흡한 상태고, 당사자인 환경부조차도 정확한 사태 파악에 둔감한 실정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경제적 이득이나, 인센티브 등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큰 실효성이 없다”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장 의원은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친화기업 지정 관리재도 개선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또 “현재 모든 환경친화기업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환경친화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지도. 점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현재 100만원 이상 벌금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거나 500만원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 등으로 취소요건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덧붙였다.-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란-
기업이 환경규제치만 준수하는 규제중심의 환경정책에서 벗어나 기업 스스로 사업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환경목표를 설정해 자율적으로 환경개선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 1995년 4월 도입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