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전세버스 사고 법적 책임으로 현장 혼란 최소화
매일일보 = 이현승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에 어린이통학버스(노란버스)가 아닌 일반 전세버스를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고 13일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10월에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때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구할 수 없어 현장학습을 취소하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 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단속보다는 홍보·계도활동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 추진 등 정상적 학사운영을 협조하는 공문을 안내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 때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예정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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