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우리가 버스에 타고,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등 모든 행위는 보이지 않는 법률관계에 의한 것이다. 그렇기에 언제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그 모든 일이 거창하게 변호사의 조력으로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건 아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뿐 아니라 지인들로부터 상담을 요청받는 일에 익숙하다. 그러나 대게 소송으로 이어지기 힘든 사건들이며, 당사자 간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해소되는 일들이 대부분이다. 적극적으로 소송을 통해야 하더라도 법률관계 속에서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고,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등 간단한 법적 분쟁은 비싼 선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혼자서 진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반면 사안의 규모가 크고 복잡해 권리관계를 따져보거나,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전문가의 조력 없이 어떻게 소송할 것인가.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행위는 법률 전문가를 자신의 대리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지 변호사가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에서는 당사자 혼자서도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무료 상담뿐 아니라, 민사 소송의 경우 ‘대법원 나홀로 소송’을 통해 직접 각종 신청서 및 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 필요한 기본 서면의 형식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참고할 수 있다. 반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권리와 의무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다투어야 하는 경우, 분쟁의 규모가 크고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으로 함께 고민하고, 유리한 주장과 불리한 주장을 가려낼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검색 및 앱을 통해서도 쉽게 변호사를 찾아보고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나, 한번은 직접 대면해 이야기해 본 후 진정성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걸 추천한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 어떻게 사건을 잘 풀어갈 수 있을까.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사건 진행에 있어서 신뢰하고 따르는 한편, 변호사의 자료 등 요청에 빠르게 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권을 변호사에게 일임하고 신경 쓰지 않는다면, 최선의 결과는 도출될 수 없다. 법리적 문제야 변호사가 제시하고 확인할 것이지만, 언제나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는 당사자이며, 당사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교차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건과 관계없는 내용 때문에 반복적으로 하소연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오히려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건을 끌어가는 데 방해가 될 뿐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