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현민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정년연장 등 정책 의제와 관련해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노총과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한국노총이 제안한 4가지 정책 의제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기후변화에 대응한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산업전환 ▲정년연장 등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를 두고 "하나하나가 보수, 진보를 뛰어넘어 한국사회 미래를 위한 주춧돌"이라며 집권 여당이 발을 벗고 나서서라도 조속한 처리를 이끌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숙원 중 하나다. 5인 미만 등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부당해고, 연장노동,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08년 확대 적용을 권고한 바 있다.
이날 국민의힘도 확대 적용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 사항을 참고해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도 이날 논의 테이블 위에 올랐다.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제외된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포함해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보편적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자는 게 주 골자다.
하지만 정부 및 여당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동약자보호법'과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은 충돌하고 있다. 노동계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더 넓은 범주의 노동자를 포괄하며 정부안은 표준계약서 마련, 공제회 설치 등을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표한 바 있다. 또 '노동약자' 인정 여부에 논란이 일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날 법의 한계에는 공감하지만 노동약자보호법을 우선 추진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해 65세로 법제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여당은 계속고용, 정년폐지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날 모두발언에서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형태의 사회적 대화에도 응하겠다고 밝혀왔다"며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지만 필요하다면 이와 병행하는 최고위급 사회적 대화에도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또 "한국노총은 한국사회의 민심이 정확히 반영된 사회의 축소판"이라며 "(윤석열 정부) 임기 절반을 경과하는 현 시점에서 정부와 집권 여당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국정의 전환이 없다면 더 많은 분노가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포함한 핵심적인 4가지 정책 의제를 제안하고자 한다"며 "예를 들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수천 명의 일자리와 지역 소멸이 달린 시급한 현안"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노동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노총과의 연결고리를 수행하고 있지만 실무 인력이 없어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며 "당직자 중 전담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대표는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것 먼저 진행하고 발전시키자는 김동명 위원장의 발상에 100%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 "말씀하신 주제들도 큰 틀에서 공감한다"며 "집권여당과 노동자를 대표하는 한국노총이 접점을 찾아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