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성년자 '무면허 킥보드' 방지 위해 전용면허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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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성년자 '무면허 킥보드' 방지 위해 전용면허 재추진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4.11.1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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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단체 협의 등 통해 내년 1월 개선안 마련
서울 시내 전동킥보드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성동규 기자  |  경찰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운전면허 신설을 재추진한다.

경찰청은 연말까지 설문조사 및 유관기관·단체 협의를 통해 늦어도 내년 1월까지 경찰청 차원에서 합리적 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의 세 번째 시도로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연구공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일부 반대 의견으로 폐기됐다. 현재 논의 중인 면허 취득 방식으로는 세 가지가 거론된다. 학과시험(필기시험)만 치르거나 학과와 기능시험(실습시험)을 함께 치르거나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는 방식이다. 애초 도로교통법상 공유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도 그간 미성년자의 '무면허 킥보드 운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전동킥보드는 도로 곳곳에 불쑥 나타나 이른바 '킥라니(킥보드+고라니)'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사례도 잦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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