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의 1심' 이재명, 선거법 위반 2라운드 항소심 쟁점은?
상태바
'충격의 1심' 이재명, 선거법 위반 2라운드 항소심 쟁점은?
  • 정두현 기자
  • 승인 2024.11.18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1심 직후 항소 의지...'골프사진, 국토부 협박' 발언 항소심 쟁점
與 "항소심도 1심 기조 유지될 것 ", 野 "재판부 유죄 예단, 2심은 무죄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장외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장외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정두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받자마자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공직선거법상 3개월 뒤 선고가 예정된 이 대표의 항소심 쟁점과 전망에 정치권 이목이 쏠린 상황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1심의 핵심 쟁점이었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인지 여부와 국토교통부의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압박 공문 등에 대해 증인과 자료를 보강해 항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반면 이 대표 혐의점에 대해 2년을 구형한 검찰도 1심 판결에서 무죄로 판단된 쟁점 사안들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맞불 항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점을 둘러싼 향후 쟁송이 첨예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1심에서 이 대표가 지난 대선기간 중 김 전 처장과 함께 찍힌 '골프 사진'에 대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을 유죄로 봤다. 이 대표가 '사진 조작'을 주장한 것은 맥락상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선출직 후보로서 이같은 발언은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허위발언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이를 두고 이 대표 측과 민주당은 재판부의 '확대 해석'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이 대표의 골프 사진 발언은 추후 항소심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도 현재 이에 초점을 맞춰 근거자료와 반박 논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변경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공문을 통해 직무유기 등을 문제삼으며 용도변경을 압박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봤다. 이 대표가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 '국감과 무관한' 발언으로 유권자 판단에 혼선을 불어넣은 만큼, 국회증언감정법과 별개로 적용돼야 할 사안으로 판단해서다.  반면 이 대표 측과 야당은 이 대표의 국감 발언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미진했다며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이 대표 변호인단은 이 대표가 국감 당시 '자의가 아닌 타의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과 근거들을 추가 수집해 항소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항소심에 대한 정치권 전망은 엇갈린다. 야권에선 항소심에서 이 대표가 '무죄' 또는 벌금형 100만 원 미만으로 감형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반면 여권에선 1심 중형 기조가 재심,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주를 이룬다.   법조계 출신인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8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1심) 양형이 그 정도까지 가리라고는 전혀 예상 못 했다"며 "정치 판결은 아니지만, 판사가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판사에 대한 비난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했다. 항소심을 앞두고 당 차원에서 재판부를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읽힌다.  반면 국민의힘의 한 법조계 출신 의원은 <매일일보>와 통화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보통 징역형 이상이 나오면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히긴 어렵다"며 "감형이 이뤄진다고 해도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은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한다.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기사회생을 도모하기엔 관련 정황과 혐의점이 뚜렷하다"고 봤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항소심은 3개월 이내 선고가 원칙이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추가 증인·증거 확보 등을 신청하게 되면 선고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