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송훈희 기자 |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흥화폐 ‘시루(지역화폐)’의 ‘2024년 하반기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오는 12월 2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시흥화폐 시루의 정상적이고 투명한 유통을 보장하고,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부정 유통 행위에는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시흥화폐 시루를 취급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시루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지류형 시루 결제 거부 등이 포함된다.
단속은 시흥화폐 시루 결제위탁기관인 한국조폐공사와 합동으로 진행되며,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 운영과 신고 접수를 통해 의심 대상 가맹점을 점검할 예정이다.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진행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