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완도소방서는 지난 19일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전용 소화기를 말한다. 일반 분말소화기와 달리 제품 상단에 ‘자동차 겸용’ 표기가 있다. 이는 성능시험과 진동시험, 고온시험을 통과한 소화기를 의미한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해당 표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비치돼야 한다. 개정안은 12월 1일 이후 제작ㆍ수입ㆍ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되는 차량에 적용된다.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 쇼핑몰 또는 대형마트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 소화기 외부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박춘천 완도소방서장은 “자동차 화재 시 소화기로 초기 화재진압에 성공한다면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불시에 다가오는 위험에 대비해 운전자분들께선 꼭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해두길 바란다”고 전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