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코인세 놓고 좌고우면...투자자 눈치보랴 강경파 눈치보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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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코인세 놓고 좌고우면...투자자 눈치보랴 강경파 눈치보랴
  • 정두현 기자
  • 승인 2024.11.20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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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 '금투세-코인세 형평성' 제기, 당내 조세 강경론 사이 갈팡질팡
절충안으로 코인세 시행에 '기본공제 상한 또는 세율 조정' 유력 검토 중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정두현 기자  |  입법 주도권을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코인)세의 유예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에 있다. 코인세 역시 형평성을 감안하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동일 선상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투자계 민심과 역대급 세수 펑크를 코인 과세로 메워야 한다는 야권 내 '조세 강경론' 사이에서 저울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0일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금투세 폐지와 소액주주 보호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이 대표는 가상자산세 유예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실제 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들과 당 정책위도 이날 오전까지도 코인세에 대한 명확한 노선 설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야당 기재위 관계자는 본지에 "일부 언론에서 우리 당이 코인세를 강행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는 일부 (기재위) 위원의 의견일 뿐"이라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 당 기재위 관계자는 "큰 틀에서 세수 결손 등을 감안하면 코인세 유예는 어렵다는 방향인 것은 맞지만, 아직 기본공제 캡(상한선)이나 세율 조정 필요성에 대해선 당내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안은 나온 바 없다"고 했다. 이렇듯 민주당의 코인세 딜레마가 깊은 배경에는 투자자 반발이 있다. 투자계에서는 국내외 증시와 코인을 대표적 '서민 경제사다리'로 보는 인식이 크다. 대표적으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등 시민단체들은 주식·코인 과세가 "서민 도약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조치"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투자자들은 금투세는 폐지하고 코인세만 물리는 과세체계는 형평성이 떨어진다고도 목소리를 높인다.
한투연 소속 한 투자자는 "야당의 세수 결손 우려도 '눈먼 돈'에 해당하는 혈세 누수만 바로잡아도 해소할 수 있지 않나"라며 "국민 세금으로 시민단체 등에 지급되는 각종 정부 보조금을 필요도에 따라 추려내거나 불법 유용·횡령 사례를 원천 차단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투세와 가상자산세는 같은 방향으로 가야지, 둘 중 하나만 과세 조치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제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실들은 최근 발신인이 코인 투자자들로 추정되는 전화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당 복수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코인세 시행 강행을 반대하는 민원 전화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는 전언이 잇따른다.    반면 민주당 진성준 의원 등 조세 강경파와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소수 야당들은 역대급 세수펑크를 가상자산 등에 대한 과세로 메워야 한다는 입장이 공고하다. 특히 혁신당, 소득당 등 군소 야당들은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당론에도 반발하고 있으며, 코인세의 경우도 유예는 절대 불가하다며 만약 민주당이 이같은 조치에 나설 경우 국회에서 저지선을 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이에 민주당은 투자 민심과 야권 내 코인세 강행 여론 사이에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 대치정국에 민심을 응집시켜야 하는 상황이지만, 과세라는 국소적 현안으로 대규모 민심 역풍을 맞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은 패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민주당으로선 코인세 유예 등 당정과 결을 같이할 경우 정권 규탄에 동참했던 군소 야당들의 이탈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야당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현재 절충안으로 코인세 내년 시행을 관철하는 대신 기본공제 상한을 대폭 높이거나 세율을 소폭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코인 과세는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으로, 코인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한 금액의 22%(지방세 2% 포함)를 과세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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