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단통법 폐지 의견 합치 후 법안 발의
단통법 폐지안 21일 법안2소위 회부 예정
법 폐지 후 후속조치 세부 조율이 관건
단통법 폐지안 21일 법안2소위 회부 예정
법 폐지 후 후속조치 세부 조율이 관건
매일일보 = 김명현 기자 | 여당과 야당이 모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뜻을 모으면서 본격적인 폐지 논의가 탄력이 붙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1일 법안2소위에 단통법 폐지안을 회부할 예정이다. 이에 단통법 폐지안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지난 6월 단통법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내놨다. 정부와 여야가 모두 단통법 폐지에 뜻을 모으면서 절충안 도출을 위한 심의에 속도가 날 것이란 분석이다. 두 의원의 법안은 모두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면서 공시지원금 제도를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시켜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통법 폐지론의 근거는 단통법이 경쟁을 저해,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부담이 가중됐다는 점이다. 단통법은 구매 유형별 보조금 차이가 커 이용자 간 차별이 발생하고, 빈번한 단말기 교체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2014년 제정된 바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좌우명 :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