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측, '신속 해결' 위해 즉시항고 선택…서울고법 옮겨 2라운드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연세대학교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기각되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이에 따라 큰 논란을 가져온 이번 논술 효력정지 사건은 서울고법 2심에서 다시 다뤄진다. 수능 후 대입 일정이 본격 전개되는 가운데 법원의 최종 결론이 언제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가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 결정한 데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2심에서 그 정당성 여부를 다시 검토해달라는 의미다. 관련 법상 즉시항고는 1주일 이내에 해야 한다. 통상 취하는 항고와 즉시항고는 기간 요건이 다르다. 즉시항고는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 때문에 불변기간 안에 제기해야 한다. 민사소송의 경우 1주일이고 형사소송의 경우 3일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