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순철 기자 | 파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파주시 농업정책과 직원과 원산지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오는 27일까지 특별단속을 펼칠 예정이라는 것. 단속 대상은 전통시장 및 할인매장, 유통업체 등으로, 합동단속반은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원산지 혼동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 사항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시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거짓표시, 혼동 우려의 경우에는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식생활을 위해 원산지 표시 문화가 정착되도록 연말까지 꾸준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겠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수산 식품을 제공하고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파주=김순철 기자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